'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방화사건' 건물 관리 책임자 등 5명 입건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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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3 10:25  |  수정 2022-07-13 10:52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 방화사건 건물 관리 책임자 등 5명 입건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은 '변호사 사무실 빌딩 방화사건'과 관련 건물 관리 책임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 A씨에 의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내렸으며, 휘발유는 A씨가 올해 1월 이전에 구입해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동기는 피의자가 민사소송에 계속 패소해 상대측 변호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혹인 소방시설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평소 건물의 소방시설 등 관리 소홀이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건물 관리 책임이 있는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9일 발생한 해당 방화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일부에게선 '예기 손상'(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방화사건이 발생한 건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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