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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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3 15:00  |  수정 2022-07-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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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서민지기자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유리제조업체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AGC화인테크노가 2015년 6월 30일 사내협력업체인 A사에 '관계회사의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관계회사 직원들이 전직하게 됐으니 도급업무 수행은 필요없다'면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했고, 소속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에서 일하고 있었다.

결국 A사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폐업신고했다.

근로자 22명은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AGC화인테크노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2019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복한 AGC화인테크노 측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자 교육과 포상에 관여하며, 근로자 배치, 작업속도 등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도급계약상 A사 업무수행 범위가 불분명하고, A사가 독자적인 업무 전문성, 기술성 등이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 근로자들은 파견관계성립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AGC화인테크노 측을 고소했다.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표이사 등은 2021년 1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지법에서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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