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팅 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3만명에 12억 챙긴 일당에 징역형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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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4 16:48  |  수정 2022-07-14 16:50

검찰이 '데이팅앱'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른바 '데이팅앱 사기 사건' 결심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상태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18명에게 징역 4월~징역 1년 6월형을 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데이팅앱에서 성별을 숨기고 여성인 척 행세하거나 가명을 내세워 3만여 명에게 교제,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로써 앱 대화에 소요되는 포인트 3억3천300만 개(구매금액 10억4천만 원 상당)를 얻고, 카카오톡 등 1:1 대화로써 1억6천8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데이팅앱 계정에 여성 명의로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를 모집한 역할을 맡은 여성도 있었다.

남녀가 온라인상에서 만나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진 해당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 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2명은 사무실을 개설해 '사장' 역할을 하면서 14명의 직원들을 고용해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하고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단, A씨 등 변호인은 "범죄집단이 학교 동창, 친구, 여자친구 등으로 꾸려져 있어서 일반적인 범죄 집단과 다르다"며 "또 데이팅앱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7.4%가 '대부분 (데이팅앱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한다. 상대방 남성들이 (앱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기망을 당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그만둔 뒤 직업을 구하지 못하던 중,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변론에서 이들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이 커졌다.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열심히 살겠다", "생업이 어려워져 생계수단으로 이 일을 저지르게 됐다. 앞으로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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