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에서 자금관리·총무 업무를 해오던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3억2천144만 원여를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 중 1억2천여만 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