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약속 받고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공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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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7   |  발행일 2022-07-18 제6면   |  수정 2022-07-18 08:29
대가 약속 받고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공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마진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챙겨주고, 성과급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됐다.

그는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본인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계좌 개설했고, 체크카드 등을 같은 해 7월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자신 명의의 선불폰 유심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제공한 접근 매체와 휴대폰 등은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단, 자신이 제공한 것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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