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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마진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챙겨주고, 성과급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됐다.
그는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본인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계좌 개설했고, 체크카드 등을 같은 해 7월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자신 명의의 선불폰 유심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제공한 접근 매체와 휴대폰 등은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단, 자신이 제공한 것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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