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합병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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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7 15:04  |  수정 2022-07-18 08: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일부터 시행


국토부 토지합병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 이동' 절차를 통해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토지 이동 절차는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이 중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 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간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 신청을 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의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조회로 확인된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했다"라며 "토지 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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