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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0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직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B(31)씨의 여자친구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비가 붙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자와 주전자 등을 던지거나 난로를 들고 내리치기도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손가락뼈가 골절돼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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