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차례 고속도로 요금 미납…무면허 30대에 징역 3월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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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2   |  발행일 2022-07-22 제6면   |  수정 2022-07-22 07:09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혐의(편의시설 부정 이용) 등으로 기소된 무면허 운전자 A(39)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10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를 48차례에 걸쳐 총 19만6천500원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이패스 카드를 충분히 충전하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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