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건네고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 한 농협 후보자·대의원 등 총 68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대구 달서구 한 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는 대의원·조합장 등 56명이 각자 8표씩 행사해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출마자 15명 중 8명이 당선됐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출되는 방법을 이용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각 200만~1천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각 20만~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품 제공 액수는 총 7천950만 원이다.
이중 구속된 후보자 A씨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더해, 자신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이라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B씨도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66명 중에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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