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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관리·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 B씨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했다. A씨가 마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 받으면, B씨는 마약을 숨긴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수거해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류 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 빌라들 에어컨 실외기 또는 전기배선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씩을 숨겨두고, 매수자들에게 각 50여 만원에 판매하려 했지만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에는 110.09g 상당 마약 24점을 매수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59.68g 상당 마약 13점을 숨기고 관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단속이 어려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부산과 대구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 했고,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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