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22)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사람이 투자를 빙자한 사기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찰에 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했고,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 및 51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이와 별도로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설 스포츠 토토를 통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면서 5천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특히 A씨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