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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38)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C씨가 A씨와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C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피해 이동했지만 이내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 B씨에게 다가갔다. B씨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고, B씨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세게 쥐고 흔들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타 못 가도록 막자, 그 상태로 엑셀을 밟고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권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처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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