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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밤 10시43분쯤 경북 김천의 한 원룸 옥상까지 올라가 난간을 넘어 B(여·49)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갔다.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가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고, 비명을 지르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원룸 맞은 편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평소 B씨가 옷을 갈아 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주거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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