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지로 타인의 CCTV 가린 60대 재물손괴죄 항소심서 '무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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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3 11:10  |  수정 2022-08-03 11:37
메모지로 타인의 CCTV 가린 60대 재물손괴죄 항소심서 무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한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건물 1층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B씨가 평소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의 자동차를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2018년 9월 B씨 연구소 창문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렸다. 그때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대형 전단지를 붙이거나 건물 1층 셔터를 내려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CCTV가 작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촬영 및 녹화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CCTV 사용목적 및 촬영목적이 방해됐을 뿐"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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