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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 계약금 등을 가로채 잠적한 대구의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점주(영남일보 8월 4일 6면 보도)가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달서구의 한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주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고객들의 돈 7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고객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근 오토바이 부품 부족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는 지난 달 21일 최초로 48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데 이어, 지난 5일까지 총 101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7억 원 상당이다.
피해계좌분석을 통해 피해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한 경찰은 소재 수사 등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혼다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 측은 총 피해 금액에 대해 A씨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 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로 이름, 연락처, 계약정보 등을 알리면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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