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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7조원 대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지검이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유령 법인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중소기업 A사 대표 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4천억 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을 돕는 대가로 수수료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수조 원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우리,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해왔다. 현재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7조원여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건은 이 중 일부다. 대구지검은 가장 먼저 혐의를 포착했고 수사를 개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데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많이 접근한 상태"라며 "대구지검의 접근이 7조라는 큰 돈의 잘못된 외환 반출 경로 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다른 검찰청에서 진행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프리미엄'은 가상거래시장이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도록 영향을 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또 막대한 외환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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