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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38분쯤부터 10분 간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탑승한 승용차가 도로상에서 비틀거린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차량은 정차돼 있었지만,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돼 있었던 점,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을 미뤄볼 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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