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는 경찰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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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6   |  발행일 2022-08-17 제8면   |  수정 2022-08-17 06:55
단속하는 경찰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단속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 45분쯤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경찰 B(25)씨에게 적발됐다.

B씨는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오토바이 진로를 막아섰지만, A씨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B씨의 오른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도 위협했다"며 "단,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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