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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검찰이 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수강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31)씨는 징역 3년과 수강이수 명령, 7년 간 취업제한을 구형받았다.
검사는 "아이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부부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비추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친딸 C(4)양의 가슴을 밀고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해 같은 달 15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는 11회에 걸쳐 B양을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때려 신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속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C양을 때려 학대하고,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는 아내가 딸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야구방망이의 재질을 두고 검찰과 날을 세웠다. 검찰은 부부의 큰딸(7)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질이 플라스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 측은 속은 솜으로 채워져 있고 겉은 고무 재질인 방망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장은 이날 A씨에게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 A씨 변호인은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면서 쌓인 육아 스트레스와 생활고가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훈육 방법이 잘못됐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통곡하면서 "남은 두 아이에게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미안하다. 평생 죄 갚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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