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던 재활용품 수거업자 앞니 부러뜨린 40대에 징역 10월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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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7 16:42  |  수정 2022-08-18 08:23
주차 문제로 다투던 재활용품 수거업자 앞니 부러뜨린 40대에 징역 10월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재활용품 수거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8시쯤 재활용품 수거업자 B(57)씨로부터 창고 앞에 주차된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씨를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알루미늄 지팡이로 폭행해 앞니 3개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친 것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판사는 "알루미늄 지팡이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중한 상해가 예상되는 강한 수위의 폭력 행사였으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B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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