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 의사들에게 상해 가한 30대에 징역 6월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2-08-18 15:18  |  수정 2022-08-19 08:49
술 취해 응급실 의사들에게 상해 가한 30대에 징역 6월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다 기절해 119구급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의사 3명을 폭행해 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응급실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죄책이 무거우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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