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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술에 취해 응급실 의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다 기절해 119구급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의사 3명을 폭행해 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응급실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죄책이 무거우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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