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받던 전현직 경찰,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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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9 18:18  |  수정 2022-08-19 18:18
식품업체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받던 전현직 경찰,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대법정홀 영남일보DB

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무관과 B 경무관, C경정 등 전·현직 경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D경위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전 경무관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경위는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진술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 전 경무관과 B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경정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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