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깡통전세' 사기범, 항소심 징역 7년 선고…80명에게 36억원 사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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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1 17:50  |  수정 2022-08-22 08:40
대구 깡통전세 사기범, 항소심 징역 7년 선고…80명에게 36억원 사기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일대 '깡통전세' 사기를 벌이며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임대업자 A(47)씨가 다시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징역 총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원룸 건물을 여러 채를 소유했던 A씨가 2020년 돌연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만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고의성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만 기소를 하면서(영남일보 2020년 11월25일자·2021년 3월10일자 보도) 수십명 피해 건에 대한 기소가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됐다. 1심 재판은 2건만 진행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어 시작된 재판에선 2021년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 합계 80명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36억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 중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해 증액된 임차보증금만 피해액으로 인정된 피해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병합 과정, 합의를 명목으로 한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해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항소심 사건 접수는 2019년 12월20일 있었지만, 선고는 2년9개월 뒤 이뤄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아울러 원심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반환능력의 판단기준이 되는 임대차 부동산 가액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았으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총 16명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 중 9명과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없었고, 아직 상당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파악한 피해 회복 액수는 약 18억원인데, 대부분은 임대차 대상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소액임대인으로서 배당을 받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은 것이었다. A씨가 임의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액수는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2020년 6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A씨는 항소심 선고가 있던 이날 다시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은 1심과 최종적으로 동일한 선고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지난 달 있었던 결심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조속히 합의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완전한 합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채권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보석 결정에는 피해복구를 하라는 의미가 있었음에도 그가 지금까지 피해자 대부분과 연락하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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