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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 붙은 화물차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특수협박)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크레인 화물차 운전자 및 동승자와 운전 시비를 벌이게 됐다.
이에 화물차를 뒤따라간 A씨는 하차하는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가스총을 쏠듯이 겨누면서 "한 번 해볼까"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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