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혐의 40대… 검찰, 징역 29년 구형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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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  발행일 2022-09-16 제8면   |  수정 2022-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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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영남일보 7월 6일자 8면 보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9년형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민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내연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A씨가 모든 불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으로 목격자가 많은 출근 시간에 관공서 내에서 범행을 자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며 A씨에게 29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제4호 폭력 범죄 치유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부과, 보호관찰 명령 7년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경우 지난 7월 5일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A씨가 보낸 메시지 등으로 보아 충분히 인정된다"며 "결국 자신의 불행의 모든 책임이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 생각해 애꿎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이 사건 직후 A씨가 자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앞으로의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서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특수재물손괴로 병합된 사건도 있다. 이러한 범죄 전력과 아내와의 관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선고되지 않으면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진술에서 두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A씨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A씨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A씨가 사회에 복귀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양형 조사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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