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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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  발행일 2022-10-05 제4면   |  수정 2022-10-04 17:51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누구나 창당 쉽도록 법안 개정
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 발의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5당 소신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 시, 서울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최소 5개 시도당,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둬야 한다. 또 각 시도당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조직과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런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쉽게 창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선거법은 소선거구제(1 지역구 1명 선출)를 택하고 있는데, 이를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 4~5명 선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6석에서 173석으로 대폭 확대된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배정에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동발의자에는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의원은 "19~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다. 양당의 의견 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단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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