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비자제한 해제…단기·도착 비자 재개

  • 입력 2023-02-16 08:03  |  수정 2023-02-16 09:08  |  발행일 2023-02-16 제11면
18일부터 정상화 갈등 일단락

한국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 일 만에 정상화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중단해온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로 재개했다.

올해 양국 관계의 갈등 요소로 부상했던 비자 제한 공방이 해소됨에 따라 양국 정부와 민간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한국인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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