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국가 등이 개인 땅 점유시 취득서류 제출 못해도 시효취득 인정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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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2  |  수정 2023-02-22 08:18  |  발행일 2023-02-22 제16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국가 등이 개인 땅 점유시 취득서류 제출 못해도 시효취득 인정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민법은 남의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245조 1항) 개인이 아닌 서울시 등 지자체나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땅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그런데,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소유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절차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도 민법 197조 1항의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의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시효취득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서울시가 개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2023년 2월2일 선고 2021다263496(본소) 2021다263502(반소) 판결)

대법원은 먼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이하 '국가 등')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비록 서울시가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서울시가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 용도, 위 토지와 함께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위 토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된 이후 소유자와 상속인들이 초등학교 소속단체나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 판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대판 2010다33866,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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