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 입력 2023-02-24 13:59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연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켜야 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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