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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7시 27분쯤 영주시 풍기읍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쳐 사람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사태와 관련(영남일보 17일자 3면 보도), 소백산국립공원관리소(이하 공원관리소)의 안일한 산사태 위험 관리로 인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 원인으로 마을 뒷산 4개 필지에서 토사가 대량 유실돼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27분쯤 이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주택이 매몰되면서 집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곳은 이번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역 중 유일한 국유지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이곳에서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고발사례도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향후 관리가 전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관리소는 지난 2020년 3월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과 관련해 토지주를 자연공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토지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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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7시 27분쯤 경북 풍기읍 삼가리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60대 남자와 20대 여자 등 2명이 숨진 가운데 매몰된 주택 뒷산에 과거(오른쪽)엔 숲이 우거졌지만, 현재(왼쪽)는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해 나무가 대거 제거돼 있다. 다음 및 네이버 지도 캡처 |
하지만, 이후 산림이 훼손된 곳은 밭으로 이용됐고, 이 지역 관리청인 공원관리소는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의 산림이 대거 훼손됐지만,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청이 손을 놓았고 결국, 산사태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직후 이곳 주민들은 "골짜기 위로 최근 대대적인 벌목작업을 했었다. 미리 산사태 위험을 감지해 대피시켰다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지목상 전(田)인 이곳에 원상복구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산사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림 훼손은 단순히 일부 주민의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많은 비도 왔지만, 평탄하고 흙은 많은 곳에 나무도 없으니 토사가 유실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며 "산사태가 난 반경 1.6㎞ 내엔 산사태 위험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2곳이 있지만, 이곳은 지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곳에 대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의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통의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신청하면 지역 지자체가 기초 조사 및 실태 조사한 후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그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소도 이를 산림청에 의뢰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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