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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문 |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 및 지역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안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주거 안정 사업으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에서 7번째로 지원 실적이 많은 1천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한다. 2023년 8월 기준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주이고 연 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되며, 10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8월부터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낸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구미시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 e 끌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 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라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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