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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지역의 한 아파트 개발 예정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 이 곳에서 수십년 간 살아온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로 철거비용까지 떠안은 채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 |
경북 영주시의 한 아파트 개발 예정 구역 내 무허가 주택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영남일보 8월 24일자 10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무허가 주택 주민 10여 명과 아파트 건설사 관련 개발회사와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결정이 내리면서 모든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결국, 주민들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이 넘는 철거 비용까지 떠안은 채 수십 년간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상황에 몰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령의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언제 갑자기 강제철거가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함께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났지만, 지역 사회의 도움과 관련 건설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박모씨는 모든 주민에게 위임장을 받아 건설사를 상대로 한 협상에 문을 열어둔 상태다.
박 씨는 "사법의 실정법상 모든 절차는 종료됐지만, 수천만 원 철거비를 물고 강제철거를 당하는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해당 건설사가 소년소녀가장과 독립유공자 주거 마련, 장학금 등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삶을 아프게 해서 무슨 득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덕을 베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80대 고령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인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인제 와서 사회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여야 하는 데 이 같은 상황은 사회 공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영주시의 한 아파트 개발 예정 구역은 해당 건설사 관련 개발회가 지난 2020년 유력 정치인의 친형으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엔 무허가 주택 16가구가량이 있었고, 이 중 7가구는 건설사 관련 개발회사와 '지상권(건축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9가구는 건설회사와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했고, 1·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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