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도시공사 공무직 노동조합원이 구미도시공사 앞에서 단체협약에 있던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조항'을 사측과 노동조합이 삭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미도시공사 분회 제공> |
구미도시공사 공무직(무기계약) 노동조합원들이 단체협약에 있던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조항'을 사측과 노동조합이 삭제한 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미도시공사 분회에 따르면 구미도시공사(옛 구미시설공단) 노동조합은 2013년 150여 명의 일반직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전 주차관리원 중심의 공무직 노조(한국노총) 50명을 통합한 제1기 통합 노조로 출범했다. 통합 당시 단체협약에는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이 조항이 돌연 삭제됐고 이에 대해 구미도시공사 분회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삭제한 뒤 조직적으로 삭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구미도시공사 수영강사(공무직) 20명은 지난해 12월 일반직이 많은 통합 노동조합(한국 노총)을 탈퇴해 복수노조를 설립했고 그달 18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통합 노조 조합원은 275명이다.
장용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미도시공사 분회장은 "우리는 사측과의 대화로 삭제된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공무직 노조가 무턱대고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을 위한 사측과 기존 노동조합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도시공사 관계자는 "2018년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노사 공동 TFT 회의를 10차례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직급, 직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직 전환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