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족의 행복은 안전한 일터에서부터

  • 조경준 한국전력 대구본부 안전재난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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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08:09  |  수정 2024-02-27 08:10  |  발행일 2024-02-27 제21면

조경준
조경준 (한국전력 대구본부 안전재난부 대리)

지난 한 해 1천494명의 가족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업재해 발생인원은 10만1천538명, 사망자는 1천494명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의 기업 확대 적용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시행 유예가 종료되면서, 지난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제재를 넘어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안전문화란 단순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 분야의 경우, 협력회사 대부분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안전문화 정착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전력 대구본부에서는 최근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기공사 협력회사(대구·경북지역) 89개사 대표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본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담은 'SAFETY WAY 실천 결의'를 시행하였다. 이 결의는 전기공사 분야의 안전문화 내재화의 일환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공사 협력회사는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안전 관련 회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공사 분야의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안전문화 정착에는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수반된다. 전기공사에는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전 후 작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 후 작업'이란 일정 시간 전기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감전의 위험 없이 전력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전 후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의 작업자는 안전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전기사용자는 정전이라는 불편을 겪게 된다. 한국전력에서는 국민들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 후 작업 예정일 7일 전에 미리 일정을 고지하고 있으며 작업 전후 SMS 안내로 고객이 충분히 정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의 불편한 시간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경준 〈한국전력 대구본부 안전재난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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