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탑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경호처는 즉각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 1호기가 오전 10시경 서울공항을 이륙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용기가 이륙 전에 정비를 거치거나 비행 계획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이 과정이 없었다"며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전날 출국 금지된 윤 대통령이 전용기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유지 비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도 "전용기는 조종사 기량 유지와 성능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비행한다"며, 이번 비행 역시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도 추가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는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은 문제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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