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공제 양도세 수정신고를" 대구지방국세청

  • 입력 2010-03-30  |  수정 2010-03-30 07:42  |  발행일 2010-03-30 제12면

2004~2007년 사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공제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오는 4월20일까지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공용표)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공제하고 신고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1천100명에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지자체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금에 가산금을 포함해 환급함에 따라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금을 환급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0.03%를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