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30만㎡ 이하) 해제權 지자체 이양…특산물 판매·체험시설 허용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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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7 07:20  |  수정 2015-05-07 10:12  |  발행일 2015-05-0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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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 지방규제 개선안 확정
4천222건 3단계 순차적 정비
지하주차장 의무 비율 폐지
LPG충전소 거리 자율 조정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4천222건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라며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관리를 기존 45년 동안의 ‘해제’ 중심에서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바꿔, 지역특산물 가공뿐 아니라 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불법 축사 등 건축물이 지어진 곳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할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폐지됐는데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간 거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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