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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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8 07:21  |  수정 2016-05-28 07:21  |  발행일 2016-05-28 제1면
법원 회생불가 판단땐 ‘청산’
대구경북지역 큰 타격 없을 듯

STX조선해양이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TX조선해양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가 허락되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STX조선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주절벽 상황에선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경북지역에선 STX조선해양과 직접 거래를 하는 곳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의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는 2~3곳 정도고, 직원 수는 많은 곳이 30여명 정도”라면서 “소규모 기업 등이 더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업계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에 채권단은 38개월 동안 4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1천82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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