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원인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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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09 07:40  |  수정 2016-06-09 07:40  |  발행일 2016-06-09 제12면
1∼5월 사망자 전년比 41% 증가
졸음운전 등 82% 전방주시 소홀
日 등 화물차 최대운전시간 제한
과로 예방차원 국내도입 의견도

[김천] 고속도로에서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가 원인이 된 사고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졸음운전이 화물차 전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돼 발생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명에 비해 41%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사망자를 낸 화물차 교통사고 가운데 82%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원인을 과로에서 찾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5일 새벽 중부내륙고속도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무려 21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한 사실이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종원 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외국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은 9시간, 미국은 11시간 등 하루 최대 운전시간을 정해 놓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화물차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후면에 ‘후부 반사지’를 붙이고, 저속으로 오르막을 통과할 때는 비상등을 켜 뒤에 오는 차량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운전 중 졸릴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 35만여명에게 ‘안전운전 호소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키고, 고속도로 화물차 모범운전자 선발 및 포상, 졸음운전 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화물차를 상대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정상 가동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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