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우리’ 에 막힌 국도 33호선…개통 차질

  • 석현철
  • |
  • 입력 2016-06-17 07:27  |  수정 2016-06-17 09:49  |  발행일 2016-06-17 제10면
2013년 25억 보상금 받은 돈사
부지확보 못해 6월 이전 어려워
고령군, 행정대집행 고려 중
20160617
국도 33호선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돈사.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을 하지 못해 국도 33호선 개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고령] 성주~고령~합천을 연결하는 국도 33호선의 확장·포장 공사가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 쌍림면에 위치한 양돈장이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말 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돈 1천여마리를 비롯해 8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A농장은 2012년 7월 수용결정에 따라 이듬해 9월10일 토지와 축사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5억6천여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이달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던 농장주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장 관계자는 “농장의 폐업이 아닌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전 예정부지에 양돈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난 후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쌍림면 이장협의회는 지난해 말 농장을 방문해 오는 6월까지 이전 또는 폐업을 결정하겠다는 농장주의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도 쌍림면장과 노인회장 등 지역주민 12명이 농장을 방문해 약속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농장은 “현실적으로 6월말까지는 이전이 어렵다”며 “농장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농장 이전이 차질을 빚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850만원의 이자를 농장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군에서도 지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돼지의 행정대집행 사례가 전무한 데다 설령 돈사를 제외한 관리사 및 사료창고 등 부속건물만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도 돼지사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소송으로 번지면 피해보상 요구가 예상된다. 또한 이전 보상건으로는 소유자 동의 없이 매각 처리도 불가한 실정이다.

쌍림면 주민 B씨는 “농장주가 보다 적극적인 이전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보상금을 다 수령했다면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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