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례 관광지, 조례에 발목잡혀 개장 못해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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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07:29  |  수정 2017-07-24 07:29  |  발행일 2017-07-24 제12면
대가야테마관광지 입장료문제로
군의회 제출‘통합조례안’부결
사용료징수 근거 마련하지 못해
부례 관광지, 조례에 발목잡혀 개장 못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고령 ‘부례 관광지’가 통합조례안 부결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군청 제공>

[고령] 고령 우곡면 예곡리 97 일원(3만6천995㎡ )에 조성된 ‘부례 관광지’가 최근 고령군의회에 제출된 ‘고령군 관광 레포츠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통합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장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부례 관광지는 강을 중심으로 한 녹색성장시대의 새로운 강변문화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낙동강변의 산악자원과 달성지역의 수상레저지구를 연계해 낙동강 체험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9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됐다. 이곳에는 바이크텔 1개소, 카라반 10대, 팀빌딩, 암벽등반, 풋살장, 족구장, 계류장 등이 갖춰져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본청 및 읍·면 공직자, 읍·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운영한 후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점검·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이 관광레포츠 시설과 관련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가야테마관광지 내 입장료 문제로 군의회에서 통합 조례안이 부결된 것. 이 때문에 부례 관광지는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조례안이 당초 취지와 방향성은 좋지만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아무 상관 없는 또 다른 사업마저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와 함께 통합조례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8월25일쯤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례 관광지는 성수기를 그냥 보낼 처지에 놓였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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