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소송…‘병문안객 출입 통제’ 무산 위기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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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5 07:26  |  수정 2017-07-25 07:26  |  발행일 2017-07-25 제8면
노조 “권리 침해…노조원 감시”
병원 “직원감시 의도 전혀 없다”

경북대병원이 입원 환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기로 한 ‘병문안객 출입 통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지난 5일 대구지법에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25일부터 시행예정인 병문안객 출입 통제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노조원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노조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병문안객 출입 통제는 불가능하다.

병문안객 출입 통제 땐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보호자에게 지급된 RFID 기능이 장착된 ‘출입증’을 소지해야만 병동 출입이 가능하다. 친척·지인이 병문안을 오는 경우 면회시간 내에만 면회가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병원 직원들 역시 본인의 RFID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병문안 통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무분별한 방문 면회가 감염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분석돼 보건복지부가 병문안 자제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경북대병원은 지역병원 가운데 가장 먼저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췄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노조측에 가처분의 목적·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8월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 결과는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병원측도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출입 통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사원증에 RFID 칩이 있어, 전체 직원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심각하다”며 “스크린 도어가 좁은 복도에 설치돼 환자와 근무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고, 시스템 오작동도 발생하는 만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병문안객 출입 통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미 시행 중이며, 지역 대학병원도 8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출입통제 시스템을 노조원을 비롯한 병원 직원을 감시할 용도로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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