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줄고 금액은 늘어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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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07:49  |  수정 2017-08-21 07:49  |  발행일 2017-08-21 제21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3674건
대출빙자형수법 날로 기승

올해 상반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늘어난 반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사례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2천41건으로 월평균 발생건수는 3천674건, 피해액은 173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3천827건)보다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작년(160억원)보다 늘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만5천921건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전체 보이스피싱의 절반 이상(57.3%)을 차지하던 ‘정부 사칭형’은 올해 상반기 28.7%로 줄어든 반면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출 빙자형’의 비중은 같은 기간 42.7%에서 71.3%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서민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을 주로 사칭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981개(월평균 3천497개) 적발, 지난해 4만6천623개(월평균 3천885개)보다 줄었다.

신규 계좌 개설 심사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 은행과 상호금융의 대포통장이 각각 12.7%와 13.1%씩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는 7.1%, 우체국은 10.9%씩 대포통장 개설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해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피해액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돈을 보낼 때 ‘대출 목적으로 이체(출금)를 요청받았느냐’고 묻고, 고객이 직접 답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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