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는 물론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울증은 40·66세 두 차례 무료검진을 받았으나 앞으로 40·50·60·70세로 늘어난다.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도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15개 항목으로 이뤄진 검사지에 날짜·요일과 길을 잃어버린 경험 등을 기입하는 식으로 점수를 낸다. 현재는 이 검사를 66·70·74세 세 번만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턴 66세부터 2년마다 검진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상담·추가 검사·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이 잘 걸리는 골다공증 무료검진 연령도 10년이상 당겨진다. 현재는 만 66세가 된 여성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54·66세 두 차례에 걸쳐 검사한다.
만성질환자도 좀 더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스크리닝)을 받고 고혈압·당뇨병 의심 소견이 나오면 해당 기관에서 2차 검진(확진검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고중성지방혈증 등 이상지질혈증은 검진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 남성은 24세, 여성은 40세 이상만 받도록 제한했다.
장애인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에 편의시설·수어통역 보조 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0곳이 새롭게 생긴다. 이같은 장애인 검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곳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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