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걸림돌 되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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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07:23  |  수정 2018-03-19 07:23  |  발행일 2018-03-19 제5면
교추본, 예비후보 4명 만나 논의
“내달 14일 이전 조사·발표하든지
교추본 자체경비 사용때만 가능”

경북도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수·안상섭·이경희·임종식 등 보수진영 예비후보 4명은 지난 14일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주관으로 포항제일교회에서 만나 단일화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4명의 예비후보는 다음 달 23~25일 여론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7일 단일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여건이 되면 TV토론도 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선거법 제108조 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후라도 그 명의를 밝히지 않는다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며 “다만 교추본이 자체경비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 가능하고, 공표·보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보수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및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4일 이전에 해야 한다. 또는 교추본이 자체 경비로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선거 관계자들은 정당도 아니고, 단지 협의체에 불과한 교추본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를 자체 경비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려던 후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에 참여할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4월 초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후보 단일화도 어렵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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