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鐵 2호선 스크린도어, 입찰·수주·시공 전 과정 비리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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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4 07:30  |  수정 2018-05-24 09:46  |  발행일 2018-05-24 제8면
앵커볼트 85% 미승인 부품
2명 구속·8명 불구속 기소
20180524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를 시공한 업체가 입찰·수주·시공 전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차장 B씨(46)와 현장소장 C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사 전 시스템사업실장 D씨(55)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씨는 영업팀 직원 2명과 공모해 2015년 11월쯤 자격 없이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공사에 입찰해 허위 실적자료로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과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D씨와 짜고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1·2차 공사를 하고는 2016년 1월 대구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단순 납품만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사용승인 받은 앵커볼트(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지·고정) 5천228개 가운데 799개(15.2%)만 사용하고, 나머지 4천429개(84.7%)는 미승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서류를 꾸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고소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대기업 낙찰과 중소기업 하도급이라는 종속적인 공생 관계에서 고착화한 비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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