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미술작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대구지역 미술단체 회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작가 B씨(여)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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