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초중고 ‘성적 관리·학생부 작성’ 부적정 대거 적발

  • 이효설,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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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8 07:18  |  수정 2018-12-18 09:15  |  발행일 2018-12-18 제1면
교육청, 감사결과 실명 공개

대구·경북 교육청이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성적 관리와 학생부 작성 부적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7일 대구시교육청은 2013~2018년 4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재무감사와 특정감사 32건 등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경신중은 2016년 학업성적 관리, 학생부 작성, 학생 출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경고를 받았다. 특히 기말고사 등 교내 시험 때 복수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교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신고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계성중은 2014년 감사에서 개근상 또는 정근상(지각·조퇴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앙중도 2016년 개근상을 부적절하게 준 사실이 드러나 교사 2명에 대한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종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최근 몇년 동안 적극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만큼 적발 사례가 많이 나왔다”면서도 “적발된 학교 전체가 비리 학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 이후 분야별 감사지적 사항은 총 3천415건이다. 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작성·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 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천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등이다. 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 주의·경고가 1천898건, 행정상 조치 455건, 재정상 조치가 18억5천만원이다. 포항 세화고는 입찰 등 공개경쟁을 통해 통학차량을 선정해야 함에도 2012년 3월부터 4년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또 경주 신라공고는 학교법인 소속 직원을 채용한 후 5년간 인건비를 법인이 아닌 교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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