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편의 대가로 금품 받은 교수 집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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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07:28  |  수정 2019-01-22 07:28  |  발행일 2019-01-22 제7면

박사학위 논문 취득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권 4년제 대학의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22일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있던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교수 임용까지 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B씨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30여년간 별다른 잘못 없이 교직생활을 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교수는 현재도 해당 대학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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