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구룡포 근해자망·통발 선주협회장 “어선 톤수로 TAC 할당량 조정해야”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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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6 07:36  |  수정 2019-02-16 07:36  |  발행일 2019-02-16 제5면
김경호 구룡포 근해자망·통발 선주협회장 “어선 톤수로 TAC 할당량 조정해야”

대게잡이 어민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의 할당량이 비현실적이어서 어업 경영의 수지타산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TAC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포항 구룡포 근해 자망·통발 선주협회 김경호 회장<사진>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안어선이 잡고 있는 정확한 대게량을 알 수 없다”며 “(TAC 할당 어선과 연안어선이) 같은 어장에서 대게를 잡는데, 한쪽에선 TAC 적용을 받지 않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게가 얼마나 잡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TAC 제도로 대게 자원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어선마다 대게를 잡을 수 있는 TAC 할당량도 꼬집었다. 그는 “분배가 잘못됐다. 할당량은 각 어선의 지난 3년간 어획 실적의 평균으로 하고 있다”면서 “대게를 많이 잡는 배들은 더 많은 할당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가 어민들에게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세어민의 탈을 쓴 기업형 조업 어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일부 연안어선은 실제로 40t급 규모이지만, 어선 총톤수에 포함하지 않는 선원복지공간 배치 등으로 연안어선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다. 행정당국이 기업형 조업을 방관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TAC 할당량과 관련해 “일정 기준치를 정한 뒤 어선 t수에 따라 10% 내외에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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